생활형 계산 가이드

보유세 계산기 — 공시가격으로 주택분 재산세 미리 계산

주택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의 참고 합계를 계산합니다.

계산기와 핵심 내용

이 페이지에서 직접 값을 입력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주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감면은 별도 확인

계산 방법과 안내

보유세는 6월 1일의 소유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누가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6월 1일에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6월 2일 이후에 매도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보유세라는 말은 보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두 세금은 계산 구조와 납세 대상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주택분 재산세 를 예산용으로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공동명의·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결과를 전체 보유세 확정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실제 매매가가 아니라 주택 공시가격을 출발점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구조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기준으로 안내되지만, 2025년에는 1주택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구간별 43%~45%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특례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는 일반 60%와 2025년 1주택 특례 참고값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 공시가격 구간 | 2025년 1주택 특례 참고 비율 | | --- | --- | | 3억원 이하 | 43% |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 44% | | 6억원 초과 | 45% |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원이고 2025년 1주택 특례를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1억 7,600만원입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에는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에는 누진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재산세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세 계산에 매매가를 넣으면 되나요?

주택분 재산세의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매매가와 공시가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분 재산세 중심의 참고 도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세부담상한, 공제·감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매매 시에는 법정 납세의무와 당사자 간 정산 약정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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