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계산 가이드

주택 취득세 계산기 — 매매가·주택 수로 취득세 미리 계산

개인 간 주택 유상취득을 기준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참고 세액을 계산하고 매수 예산을 점검합니다.

계산기와 핵심 내용

이 페이지에서 직접 값을 입력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취득세는 취득 당시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로 계산
  •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
  •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는 농어촌특별세 참고에 영향
  • 실제 신고 전 위택스·관할 시군구 확인 필수

계산 방법과 안내

주택 취득세는 매매가만 넣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 매수 예산을 짤 때 계약금과 잔금만 보면 실제 필요한 현금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개인 간 주택 유상취득은 취득가액 구간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등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개인 간 주택 유상취득을 가정한 예산 참고 도구입니다.

먼저 취득가액은 보통 매매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금액만으로 최종 세액을 단정하기보다, 위택스 미리계산과 관할 시군구 확인을 함께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 유상취득 세율은 주택가격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간 주택 유상거래의 일반 취득세율은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 9억원 초과이면 3%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위택스 안내식은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 입니다.

예를 들어 6억원을 조금 넘는 주택과 9억원에 가까운 주택은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취득 당시 가액 | 일반 취득세율 참고 | | --- |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가액에 따라 변동하는 산식 적용 | | 9억원 초과 | 3% | 계산기에는 취득가액을 원 단위로 넣을 수 있고, 결과 화면에서 적용 취득세율과 취득세 본세를 따로 보여 줍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 대출 부대비용은 이 계산기 결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예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은 중과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 당시 과세표준에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개인 간 주택 유상취득은 취득가액 구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일반적인 주택 유상취득 기준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구조가 안내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의 예외와 특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세액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감면, 일시적 2주택, 법인, 상속·증여, 고급주택, 계약·취득일, 지역별 특례와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은 참고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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