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계산 가이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으로 종부세 1차 산출세액 확인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여부, 주택 수를 기준으로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1차 산출세액을 참고 계산합니다.
계산기와 핵심 내용
이 페이지에서 직접 값을 입력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제 후 공시가격에 60%를 적용
- 일반 개인 공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참고
- 3주택 이상은 고가 과세표준 구간의 참고 세율 구조가 다름
- 실제 납부 전 국세청 자료 확인 필수
계산 방법과 안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 고지서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전국에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공제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전국 합산해 판단합니다.
주택별로 따로 계산한 뒤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1차 산출세액 을 예산용으로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재산세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법인·토지분, 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에는 국세청 고지서와 신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출발점은 전국 합산 공시가격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흐름은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제 후 금액 , 여기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개인의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제시됩니다.
| 구분 | 기본공제 참고 | | --- | --- | | 일반 개인 주택분 | 9억원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법인 | 별도 기준 적용 |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20억원이라면, 단순 계산의 공제 후 금액은 8억원입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억8천만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주택 수 구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구조입니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은 고가 구간의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부터 시작하는 누진 구조입니다.
2주택 이하의 경우 25억원 이하 구간에는 1.3%, 50억원 이하에는 1.5% 세율이 안내됩니다.
3주택 이상은 25억원 초과 구간부터 2.0%, 50억원 초과 구간부터 3.0% 등 더 높은 참고 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특례 적용 여부는 실제 세법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서 단순 선택값만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매매가나 시세와 공시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종부세 고지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공제, 고령·장기보유 공제, 세부담상한, 특례 등을 제외한 1차 산출세액 참고값입니다.
종부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국세청 안내에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부 기간은 통상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