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계산 가이드
실업급여 참고 계산기 — 구직급여 일수와 예상 금액 확인
월 평균급여, 퇴직 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의 참고값을 계산합니다.
계산기와 핵심 내용
이 페이지에서 직접 값을 입력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1일 구직급여는 1일 평균급여 60% 참고
- 상한액 66,000원·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안내 기준 적용
- 수급자격은 별도 심사
-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결정이 우선
계산 방법과 안내
실업급여는 금액보다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 입력한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일수, 이직 사유, 구직활동, 수급기간 등 법정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도 최소 입력 정보만으로 계산한 결과는 실제 수급일수·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금액을 이해하는 기본식은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에 6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 안내는 이직일이 2019년 이후인 경우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을 66,000원으로 설명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급여를 30일로 나누어 1일 평균급여를 간단히 추정하고, 그 60%와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하한액, 실제 산정기간의 근무일수, 이직 시점별 규정은 이 간편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로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일 때 120일, 10년 이상일 때 240일이 기본 표에 제시되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계산기는 이 표를 바탕으로 예상 일수를 제시하지만, 실제 수급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금액만 보지 말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사유와 증빙,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구직등록과 실업인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재취업 소득이나 취업활동 상황에 따라 지급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정수급은 반환·추가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사용할 때의 원칙 이 계산기는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고, 이직일·연령·가입기간·급여 산정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수급자격 판단과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결정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고용보험 모의계산 안내는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 60%를 기본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산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로 정해집니다.
계산기에 나오면 수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근무일수, 이직 사유, 구직활동 등 수급자격 요건을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