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계산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 — 근속기간·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일수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산기와 핵심 내용

이 페이지에서 직접 값을 입력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평균임금은 통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
  • 계속근로일수와 평균임금 산정일수 모두 중요
  • 세금과 특수 조건은 별도 확인

계산 방법과 안내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마지막 월급’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월급 하나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 퇴직금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과 계속근로일수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을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에 30일과 계속근로일수를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이 계산기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평균임금 산정일수를 입력받아 위 산식의 참고값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의 표기 방식,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이 실제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서·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근로일수는 어떻게 보나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계산기에서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포함해 일수를 계산합니다.

단, 개인휴직 등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계약 형태의 특수성은 이 단순 계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 항목 | 계산에서의 역할 | 확인할 자료 | |---|---|---|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 | 계속근로일수 산정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 | 3개월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산정 | 급여명세서, 상여·수당 내역 | | 평균임금 산정일수 | 임금총액을 나누는 기준 | 실제 산정기간 달력일수 | | 제외 기간 | 근속·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휴직·휴가 관련 기록 |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뿐 아니라 일정 요건의 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시도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기타수당과 연간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를 고려합니다.

반대로 일시적·임의적 지급분이나 제외 기간 처리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아 세전 기준 임금총액을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의 산식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월급만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나요?

네.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기간, 퇴직소득세와 회사 규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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